2026년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수급(동시 수급)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.
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전액 포함되던 기존 구조가 개선되면서, ‘줬다 뺏는’ 현상이 완화될 전망입니다.
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
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모두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, 적용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| 항목 | 기초연금 | 생계급여 |
|---|---|---|
| 근거 법령 | 기초연금법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|
| 지원 목적 |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보전 | 최저생계 보장 |
| 지급 기준 | 소득인정액 하위 70% |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~40% |
| 중복수급 가능 여부 | 가능 |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 존재 |
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두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
2025년까지의 구조: ‘줬다 뺏는’ 중복수급
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,
기초연금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액이 동일 금액만큼 삭감되었습니다.
예를 들어,
- 생계급여 기준액: 75만 원
- 기초연금: 40만 원
이라면, 기초연금 4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제 생계급여는 35만 원만 지급,
결국 총 75만 원으로 기초연금 실효성이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.
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늘어나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 ‘줬다 뺏는 제도’라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.
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
2026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‘소득인정액 반영 개선안’이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핵심은 기초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| 구분 | 기존 | 2026년 이후 (예상) |
|---|---|---|
| 기초연금 소득 반영 여부 | 100% 포함 | 일부 제외 또는 단계적 제외 |
| 생계급여 삭감 | 기초연금 금액만큼 감소 | 삭감 폭 완화 |
| 총수령액 변화 | 실질 증가 거의 없음 | 기초연금 수급 효과 확대 |
정부는 저소득 노인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
기초연금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,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
실제 금액 변화 예시 (단독가구 기준)
| 항목 | 기존 구조 | 개선 후(예상) |
|---|---|---|
| 기준 생계급여 | 753,000원 | 753,000원 |
| 기초연금 | 400,000원 | 400,000원 |
| 생계급여 삭감액 | -400,000원 | -200,000원 (50%만 반영 가정) |
| 총 수령액 | 753,000원 | 953,000원 |
이처럼 2026년 이후에는 생계급여 삭감 폭이 줄어,
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추가 소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
정책 개선의 의미
-
극빈층 노인의 소득 보장 강화
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추가 지원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. -
복지 형평성 개선
동일한 연령대라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합니다. -
복지 체감도 상승
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.
유용한 링크 모음
FAQ (자주 묻는 질문)
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법적으로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.
2026년부터는 생계급여가 줄지 않나요?
완전 제외는 아니지만, 기초연금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감액 폭이 줄어듭니다.
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기초연금 인상액의 일부만 생계급여 산정 시 반영될 예정이라, 실질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부부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됩니다.
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네.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기초연금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?
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.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하거나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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